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준석

문신도 과체중도…웬만하면 다 현역 입대한다

문신도 과체중도…웬만하면 다 현역 입대한다
입력 2020-12-02 07:30 | 수정 2020-12-02 07:30
재생목록
    ◀ 앵커 ▶

    군의 보충역 판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문신이 심하거나 웬만한 과체중 또는 저체중도 현역으로 복무를 해야합니다.

    김준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 몸에 문신이 심할 경우 적용되는 4급 보충역 판정이 없어지고 모두 1에서 3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남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줄어들었고 문신이 있다고 해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한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또 비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등급 기준도 바뀝니다.

    기존에 체질량지수 17 미만, 33 이상이었던 4급 기준이 16 미만 35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CG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높아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집니다.

    편평족 이른바 '평발'도 목발뼈와 발허리뼈의 각도가 15도에서 16도 이상이 돼야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근시와 원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영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과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이 같은 규칙은 내년 2월부터 입영대상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병역법 일부가 개정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문화훈장을 받은 그룹 BTS의 경우,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