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규정에는 규정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규정위반을 이유로 내일로 연기됐던 징계위원회를 다시 미뤄줄 것을 요청 하겠다고 하자, 법무부 또한 통보에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징계위원 구성과 함께 내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내일로 연기됐던 징계위를 또다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오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이 근거를 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번째 기일은 5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일로 바뀐 징계위 기일을, 불과 이틀 앞둔 어제 통보받았다는 게 규정 위반이라는 윤 총장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징계위 날짜 통보에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고, 연기된 기일에 대한 통보 절차까지 법률에서 명시한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명백한 징계 사유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이번 결정에선 빠집니다.
문제는 두 명의 검사 위원 구성입니다.
보통 검사장급이 지명되지만, 이미 많은 검사장들이 윤 총장 징계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만큼,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측은 이 대목에서도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편에 선 검사들은 물론, 진보 성향이 강한 이용구 신임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검토한다"며 선제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로선 징계위원 기피신청이나 기일 연기 요구 등을 모두 거부한 채, 징계위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찰 단계의 적법 절차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훗날 법적 다툼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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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윤선
尹 "징계위 연기해야"…법무부 "예정대로"
尹 "징계위 연기해야"…법무부 "예정대로"
입력
2020-12-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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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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