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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인형 뽑기 경품 지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

[뉴스터치] 인형 뽑기 경품 지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
입력 2020-12-03 06:56 | 수정 2020-12-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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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뽑기 인형, 나 예뻐지나요?"

    돈을 넣고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게임기를 말하는 거 같은데 예뻐진다니 무슨 뜻인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길을 걷다가 뽑기 인형 게임기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게임기의 경품 지금 기준액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정부가 오락실 게임기기로 불리는 아케이드게임의 경품 지금 기준액을 인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집게에 가까스로 걸린 귀여운 인형!

    떨어질 듯 말 듯 아찔한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뽑기 인형 게임기기에 지금까지 상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락실 게임기기로 불리는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지금 기준액을 현행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문구류와 완구류, 스포츠 용품류, 문화 상품류에 국한했던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도 추가해 이용자들의 선택지를 넓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경품 가격이 5천 원으로 제한되면서 속칭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정품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경품 가격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2007년 5천 원으로 제한된 이후 13년째 동결됐었습니다.

    ◀ 앵커 ▶

    앞으로 뽑기 인형 게임기기 안에 질이 좋고 예쁜 인형으로 채워질지 두고 봐야겠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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