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현실 때문에, 입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험방지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유기징역이나 억대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까지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인 만큼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인데,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찬성 측은 현재는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처벌 강화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균 벌금액이 개인의 경우에 420만 원, 법인의 경우에 447만 원. 이것은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벌을 거의 안 하고 있다…"
반면 경영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형벌 규정과…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유해용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청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정의당은 오늘부터는 국회 농성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각 당에서 발의된 법안을 병합 심사해 가능한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김재경
'중대재해법' 첫 공청회…국민의힘 불참
'중대재해법' 첫 공청회…국민의힘 불참
입력
2020-12-03 07:30
|
수정 2020-12-03 07:4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