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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 베일 벗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시장 불안 언제까지?

[경제쏙] 베일 벗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시장 불안 언제까지?
입력 2020-12-03 07:39 | 수정 2020-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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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달 내놓았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세부 계획들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호텔 개조 임대주택, 3-4인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 공실공공 임대, 어떤 차이가 있고, 시장에 미칠 효과는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 앵커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예,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네 전세난이 가라앉지 않는데 임대주택 얘기죠?

    ◀ 기자 ▶

    그렇죠

    ◀ 앵커 ▶

    가장 화제가 됐던 사실 언론에서 맹폭격을 했는데 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 이야기죠 자세히 공개해 주신다고요?

    ◀ 기자 ▶
    네 실제로 보면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중저가 호텔을 개조한 호텔 건물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도심에서 매우 가깝고요. 지하철역에서 7분 거리 대중교통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직장인 학교 다니는 입주자들한테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방 안을 보면 침대 책상을 놓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냉장고 수납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보면 큰 여유는 없어 보이는데 대학 다닐 때 보던 기숙사 느낌이 나죠

    ◀ 앵커 ▶



    ◀ 기자 ▶

    방안의 넓이가 15~17 제곱미터 옛날 측량법으로 따지면 6평이 채 안 되는 넓이입니다 편의시설을 보면 현관 안에 화장실이 있긴 한데 좁아서 샤워부스 설치는 따로 못했다고 하고요 공간이 좁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른 입주자들과 공간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공용주방인데 이 방안에 주방을 둘 수 있어서 다른 층에 이걸 두고요 다른 이용자들과 같이 쓰는 방식이죠. 일하고 책 읽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까지 입주민들이 나눠 쓰는 공간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향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 있는데 일단 건물 안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 편의 시설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저도 기숙사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얼른 보기에는 한 명이 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현장 취재했던 기자 얘기가요 화장실이 좀 좁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공용시설 많이 쓰는 게 걱정이 된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이 안전해보이고 시설 잘 돼 있고 이런 데서는 만족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월 임대료가 35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주변 시세 절반이라고 하는데요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쓸 만한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적절한 장소에 또 충분하게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가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은 사실 전세난 대책 중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 기자 ▶

    일부죠

    ◀ 앵커 ▶

    정부도 이걸로 전세난 해결하겠다는 건 아닐테고요

    ◀ 기자 ▶

    네 호텔 개조 임대는 주요 수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4인 가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건 LH 도 밝혔듯이 이런 가구는, 1인 가구는 호텔 임대 같은 대책으로 또 3-4인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3-4인용 가구 대책도 한 번 얘기해보죠 관심 있는 분들이 이쪽에 더 많으실 것 같은데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지난 달 내놓았던 전세 대책 가운데서 어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한 게 있던데 그게 주로 3-4인용에 맞추어져 있죠, 초점이?

    ◀ 기자 ▶

    맞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공실 공공임대 라고 하고 또 공공전세 이렇게 부르는데 말이 어려운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공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요 현재도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입주자가 없는 기존에도 있던 임대주택을 재활용하는 거죠 여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에서 기부 채납 받은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교통이나 생활 여건 때문에 입주자를 찾기 어렵던 주택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갸웃하는, 실제로 늘어나는 순증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요 공공전세라고 부르는 건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 또 오피스텔을 정부가 사들여서 이를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라는 게 일단 단점이긴 한데요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추첨을 모두 해서 뽑겠다는 이런 거고요 서울에서는 전과 달리 6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들도 살 수 있도록 규정을 상향 조정한 것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임대차 2법 통과 직후에 이은 2차 전세난이 내년 봄 이사철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걸 잘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있던 임대주택을 재활용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공실공공임대인데요. 이걸 위해서 물량은 적지만 뒤에서 설명한 새로운 공급이 생기는 공공전세 이게 잘 운영되는 게 이 부분에선 중요해보입니다.

    ◀ 앵커 ▶

    네 임대 시장은 여전히 집 구해야 되시는 분들에게는 팍팍한 상황이죠.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이게 전세나 월세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 기자 ▶

    당분간 분위기가 바뀌는 조짐은 아직은 없고요 이른바 임대차 2법 통과한 7월 말 이후에 주택임대 시장이 월간 가격상승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지는데요. 거래 되는 임대 물량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 이게 어제 나온 감정원의 최신 통계를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요 전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주거 환경 또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불안이 크다는 게 통계에 드러나 있고요. 이게 이유를 보면 계약 갱신권 덕에 2년 더 살게 된 세입자가 많은 건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마찬가진데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을 거고요 또 신혼 부부나 이사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지역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인 거고요.

    ◀ 앵커 ▶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 기자 ▶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전세에 이어서 월세 가격이 불안 조짐이 보이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차 입법 통과 이후에 그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세금을 내야 될 부담이 커지고 이러면 전세값 오르는 부분 인상 분을 월세로 돌리려는 요인들이 집주인들에게는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전 월세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언제 계약 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 그 바뀌는 내용이 있죠?

    ◀ 기자 ▶

    네 12월 10일이 새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인데요. 계약 갱신권 행사를 만기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는 건 전과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최소한의 말미를 언제로 할 거냐.

    ◀ 앵커 ▶

    언제 통보할 것이냐.

    ◀ 기자 ▶

    그렇죠 마지막 시간이 언제냐 인데 이전까지는 이걸 한 달 전으로 헀었는데 12월 10일 이후부터는 늦어도 두 달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법규정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내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세입자들이 갑자기 행사권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서 혼선이 빚어졌는데 결국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이번 연말 연초에는 이런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시기가 당겨진 것,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 앵커 ▶

    즉 내년 1.2월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 기자 ▶

    그렇죠 기존세입자가 아니라 12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래서 실제 변동은 2년 뒤 이번에 맺은 계약이 만기가 되는 이 시점까지는 크게 변동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당장 혼선은 없는 건데 어쨌든 제도 변화로 인해서 분쟁이 많은 시기가 아닙니까?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으면 양쪽 모두 미리 계획 세우고 또 의사 표현도 빨리 서로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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