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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부터"…전세 난민 울리는 '허위매물'

"가계약금부터"…전세 난민 울리는 '허위매물'
입력 2020-12-08 07:25 | 수정 2020-12-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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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을 보러 갔다가, 엉뚱한 다른 집을 소개받거나 하는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이런 허위매물 처벌을 강화한 이후, 첫 단속에서 8천 건 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

    석 달 전 오 모 씨는 인터넷에서 이 아파트 전용 60㎡, 26평형 전세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나온 걸 보고 찾아갔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집을 보기 전에 일단 돈부터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오 모 씨]
    "전세매물이 워낙 없으니까 일단 가계약금부터 넣으시고 계약 진행하시는 게 좋다"… 약간 사람 불안하게 하는 거죠."

    입금이 끝나자 중개인은 그제서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오 모 씨]
    "속았구나… 그런 거를 알았으면 저희가 따로 거기에 연락을 하지 않죠. 주소지가 없는 난민 신세가 되는 건데…"

    이 같은 피해가 끊이질 않자, 지난 8월 정부는 법을 강화해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대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첫 두 달간 접수된 신고 2만 4천여 건 가운데 8천8백 건이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세 80만 원짜리 집을 보고 갔더니 방금 계약됐다며 대신 110만 원짜리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등, 허위 과장 정도가 심한 402건은 과태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허위 매물 중에는 가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었고, 처음부터 중개 의뢰가 아예 없었던 유령매물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허위 매물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신고는 좋지만, 멀쩡한 매물을 잘못 신고할 경우 중개업소 업무방해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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