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노경진

후퇴한 '공정경제 3법'…재계도 시민단체도 반발

후퇴한 '공정경제 3법'…재계도 시민단체도 반발
입력 2020-12-10 06:13 | 수정 2020-12-10 06:14
재생목록
    ◀ 앵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3법도 통과시켰는데 재계와 시민단체들 모두 불만입니다.

    재벌을 감시하자는 취지로 넣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여전히 대주주의 입김이 작용하도록 했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위한 다중대표소송도 웬만한 지분을 갖고는 엄두도 못내게 됐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기업의 고질적 병폐인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를 방조해온 거수기 이사회.

    이를 바꿔보자고 상법 개정안에 넣은 게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입니다.

    그동안 감사위원은 이사들을 먼저 뽑은 뒤 그 중에서 선출해 대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지만, 이걸 바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주주들이 별도로 뽑아 이사회에 집어넣기로 한 겁니다.

    수정된 법안에서 이 분리선임제는 유지됐지만, 또하나의 쟁점이던 이른바 3%룰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던 걸 개별 3%씩 인정하는 걸로 대폭 완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5명일 경우 최대 15%, 여기에 대주주 의결권 3%를 더하면 18%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시민단체가 원안과 비교해보니 GS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41% 이상, 두산은 37% 이상 의결권을 더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모회사의 소액주주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도 후퇴했습니다.

    원안에선 지분 0.01%만 있어도 소송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걸 0.5%로 대폭 강화한 겁니다.

    시가총액 440조원인 삼성전자의 경우 0.5%의 지분 가치는 2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기업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뿐 아니라 검찰이나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안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수정 처리된 공정경제3법에 대해 전경련은 우려를 표하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1년씩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