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늘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보험료를 내야하며,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를 곱한 금액을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박윤수
박윤수
오늘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실직하면 구직급여
오늘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실직하면 구직급여
입력
2020-12-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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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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