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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 안 돼? 복싱은 돼!…들쭉날쭉 기준 논란

킥복싱 안 돼? 복싱은 돼!…들쭉날쭉 기준 논란
입력 2020-12-10 07:27 | 수정 2020-12-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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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 방역, 정부도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완벽할 수는 없겠죠.

    킥복싱은 안 되고 복싱은 된다.. 킥복싱은 더 격렬하기 때문이다..

    학원은 안 되는데 왜 PC방은 되는 거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재민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에 있는 종합 무술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관장은 지난달 29일 수도권 거리두기가 '2+α'로 격상될 때 "킥복싱은 못하고, 복싱과 무에타이는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킥복싱을 배우던 회원들에겐 '발차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배민훈/체육관 관장]
    "조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기간에는 복싱만 가르치겠다…"

    지침을 내려보낸 서울시에 문의해봤습니다.

    기준은 '격렬함'이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복싱은 손, 주먹과 주먹이 오가잖아요. 킥복싱은 이제 발도 되고, 킥(차기)도 되고…"

    이런 혼란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종목에 상관 없이 실내 골프 연습장, 헬스장같은 모든 건물 내 운동 시설은 아예 문을 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인 기준에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혜빈/헬스장 트레이너]
    "1대1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센터가 아니거든요. 뭉뚱그려서 '다 닫아 버려라' 이렇게 나오니까…"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학원에는 엄격한 선제적 조치를 내리면서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PC방에는 왜 관대했는지, '실내냐 실외냐'라는 단순 잣대 역시 논란입니다.

    같은 실내 시설인데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영화관이나, 오락실, 마스크를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목욕탕은 시간 제한은 있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김명수/실내 스크린 골프장 사장]
    "방마다 칸이 막혀 있어서 2~3명 들어와서 지인과 가족끼리 와서 치기 때문에 방역도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여기는 영업 금지되고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업을 한다는 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방역을 강화하다보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방역 당국이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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