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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기각·법리 공방도…예견된 충돌

기피신청 기각·법리 공방도…예견된 충돌
입력 2020-12-11 06:15 | 수정 2020-12-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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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징계위가 하루 만에 끝나지 못한 건 징계위원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발목을 잡은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무더기로 기피신청을 했는데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심의에서, 징계위원들의 공정성 논란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외부위원인 법학교수 2명 등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전의 경력과 언행 등으로 미뤄 이들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구성 자체를 못하도록 기피 신청을 남용한 거라며 이중 3명을 기각했습니다.

    심재철 국장만 스스로 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며 다른 위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 뒤, 자신은 맨 나중에 위원직에서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완규/윤 총장측 대리인]
    "(심재철 국장이) 본인 스스로 회피하면서 (다른 위원들) 기피 절차 참여한 다음 마지막으로 (본인의) 기피 심의 절차 있기 전에 회피한 건 절차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법무부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라도 본인의 의결에서만 빠져야 할 뿐, 다른 위원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겁니다.

    [정한중/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징계위원 기피 절차 위법하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 과정 전체를 녹음하자'는 윤 총장측의 요청에 대해 징계위 측은 '논의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증인 심문에만 녹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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