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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 시도 안 해"

이어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 시도 안 해"
입력 2020-12-11 06:37 | 수정 2020-12-1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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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이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격렬한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 갔는데, 민주당은 언제든 중단시킬 수 있어서인지 하고 싶은 만큼 하라는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인 어제 오후 3시쯤.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3년 뒤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건데, 첫 주자로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자정까지 8 시간 30 분 넘게 본회의장 단상을 지켰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북한 정권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인 오늘도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수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강제 종결을 시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정민/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론적으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입법독주라는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민주당의 의도로 분석되는데,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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