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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현장] "물이 원수"…팔당호 주변 '헌법소원' 까닭은?

[투데이 현장] "물이 원수"…팔당호 주변 '헌법소원' 까닭은?
입력 2020-12-14 07:36 | 수정 2020-12-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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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4천 명이 사는 마을에 약국 하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 약 4분의 1은 전과자라고 하는 데요.

    수도권 주민 2500만 명이 이용하는 상수원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급격한 도시화로 극심한 식수 부족에 시달렸던 1970년대 서울시

    [대한뉴스 (1966년)]
    "한강 본류에 높이 32미터, 길이 500미터의 콘크리트 중력식댐을 쌓게될 것으로…"

    1973년 팔당댐이 완공된 후 광역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서울시에선 깨끗한 물을 가정에서 바로 쓰는 '수돗물'시대가 열렸습니다.

    팔당호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바로 그 때 시작됐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후 45년,

    스케치북 하나 살 문구점이 없고,

    [이하기/초등학생]
    "저는 그냥 가까이에 문방구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란 하나를 사려면 30분을 걸어 다른 지역 마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옥분/주민]
    "불편하죠. 차 없는 사람은 버스 한 번 기다리려면 1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아플 때 갈 병원이나 약국도 없습니다.

    [허선민/주민]
    "아이가 아플 때는 정말 난감해요. 남편도 없을 때는 정말 너무 당혹스럽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신규 건물과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딸기 농업 등 하우스 농사가 주 수입원인데, 친환경 농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량은다른 지역의 70% 수준입니다.

    부족한 수입을 메우려고 잼이나 주스라도 팔고 싶지만 가공 판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장복순/딸기농장 운영]
    "딸기가 많이 재고가 남죠. 그러면 그 체험객들이 만들어 놓은 딸기잼마저도 팔 수 없는…"

    농사로 충분한 수입을 올리기 어렵다보니 도로 변에 식당을 차린 주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단속에 맞춰 폐업과 휴업, 명의 변경을 반복하다가 영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음식점 폐업으로 숟가락 등 집기에 먼지가 그대로 쌓여있고 달력은 3년 전에 멈췄습니다.

    지난 2017년 검찰의 집중 단속과 대규모 기소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의 집중 단속 후 폐업한 84곳 음식점을 운영한 주민과 가족들은 구속되거나 전과자가 됐습니다.

    [최동익/음식점 운영]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장사 하다가 이렇게 하고 한 거니까 별 거 아니겠지… 법정 구속이 된거에요. 집에 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 날로 이제 교도소로 간거죠."

    팔당댐 코 앞에 살면서 계곡물을 끓여 먹는 곳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적어 상수도 사업성이 낮다며 상수도 보급이 수십 년간 미뤄진 것입니다.

    [권호선/주민]
    "그 계곡물 그거 진짜 누가 보면 기절할 노릇 이에요. 그거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천변 농지에서 하우스 농업을 해왔는 데, 농지는 4대강 사업 이후 공원이 됐습니다.

    [김용덕/주민]
    "농사도 못짓고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니 우리 농민들은 어디가서 살아야 할지 참 앞이 깜깜합니다. 진짜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주민 4분의 1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엔 세간살이도 치우지 않고 떠난 빈 집들이 넘쳐납니다.

    [남기춘/주민]
    "7년 전만해도 여기 사람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워놓다보니까 완전히 폐가가 돼가지고."

    그런데, 똑같이 팔당호를 끼고 있는 양수리엔 고층 건물이 즐비합니다.

    팔당호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975년 이전부터 개발이 되고, 당시 면사무소가 있다는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조광한/남양주시장.]
    "남양주 조안면 지역은 1960년대의 농촌입니다. 이쪽(양수리)은 2천년대의 도시고요. (처리된)물을 음용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달 돼 있습니다. 그런 기술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강물이 다른 것도 아닌데, 한쪽만 규제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산권 침해가 극심하다며 남양주시와 함께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수 처리 기술이 발달한 만큼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최봉균/변호사]
    "헌법 재판소의 해석 기준도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해 정도가 크다면 새로운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현행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따져보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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