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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모임 금지"…수도권, 특단의 조치

"5명 이상 모임 금지"…수도권, 특단의 조치
입력 2020-12-22 06:04 | 수정 2020-12-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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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다섯 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수도권 사는 분이 다른 지역 가서 모여도 안 되고,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와서 모이는 것도 안 됩니다.

    이 초강력 조치는 분위기가 들뜨게 되는 크리스마스부터 연말연시까지 웬만하면 집에 있자는 뜻인데요, 교통량과 휴대폰 이동량이 줄고 있어서, 이번 집합 금지만 잘 지켜도 3단계까지 안 가고 코로나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도권에 내려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내일인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2일간 실시됩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가능해 동창회, 송년회나 직장회식,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같은 사적인 친목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로 허용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카드를 꺼내든 건 그만큼 수도권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발생한 확진자 수는 712명.

    다른 6개 권역보다 평균 15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이 공동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방역이 뚫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명령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보다 빨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집합금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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