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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냐 정직이냐…오늘 '법적 공방' 시작

복귀냐 정직이냐…오늘 '법적 공방' 시작
입력 2020-12-22 06:17 | 수정 2020-12-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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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오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 사건 심리를 시작합니다.

    윤 총장 측은 여전히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마저 무력화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 사건 심리를 시작합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타당했는지 따지는 본안 소송에 앞서, 긴급하게 징계를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전초전입니다.

    최대 쟁점은 징계를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두 달 공백으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총장 권한 대행체제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던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과 달리,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친 징계마저 무력화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윤 총장 측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역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 7달 안에, 본안 소송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호/변호사]
    "(징계 처분이 타당한지)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에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집행정지 단계에서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본안 판단 자체가 각하될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재판부에게 판단을 넘기거나, 또는 직접 징계 자체의 정당성까지도 폭넓게 검토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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