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조영익

배달·대리기사 '특별법' 추진에…노동계는 반발?

배달·대리기사 '특별법' 추진에…노동계는 반발?
입력 2020-12-22 06:19 | 수정 2020-12-22 06:21
재생목록
    ◀ 앵커 ▶

    스마트폰 앱 등을 매개로 일하는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들을 통칭해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따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 앱을 몇 번만 누르면 먹고 싶은 음식이 현관 앞까지 배달되고, 주차된 곳까지 대리기사를 호출하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시, 소위 콜을 받아 일하는 22만 명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도우미, 통·번역사, 웹툰 작가 등 단순 일자리 연결까지 포함하면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여만 명, 전체 취업자의 7.4%를 차지합니다.

    근무 방식은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대부분 프리랜서처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플랫폼) 영역이 확장돼 가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돼 있는 계약 관계들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노동법상 근로자처럼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산재 보험에 가입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 플랫폼 기업의 사용주로서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별적인 특별법이 아니라 똑같이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신아/웹툰작가 노조 사무국장]
    "일해서 먹고 살면 노동입니다. 우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무슨 보호입니까. 특별히 별도로 차별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법안과 관련한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