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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구하라 안 키운 모가 유산 40%

[뉴스 열어보기] 구하라 안 키운 모가 유산 40%
입력 2020-12-22 06:37 | 수정 2020-12-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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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 씨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구씨를 홀로 양육한 아버지에게 구씨 재산의 60퍼센트를 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 씨는 현행법상 친부모만 상속권자가 되고 구씨의 아버지와 친모가 5대5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구씨의 오빠는 "구씨를 돌보지 않은 친모가 재산의 절반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재산 분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구씨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기여분을 20퍼센트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구씨의 아버지가 12년 동안 상대방 도움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했다"면서 "긴 시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 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세입자 상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2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정액을 지원하되, 임대료 부담 여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세입자일 때는 추가 지원금을 얹어서 임대료 지원 효과를 얻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어제부터 점포의 지역별 평균 임대료를 분석하면서 임대료 지원 방식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연일 1천 명 안팎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현대병원이 중환자 병상 포함 총 119개의 병상을 내놓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현대병원을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경기북부 민간 종합병원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현대병원은 지난 3월부터 이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해왔고,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장비도 13억 원을 들여서 구매했습니다.

    현대병원 김부섭 원장은 "환자를 옮길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목포나 안동까지 보내야 했다"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받자'고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 살펴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두고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이 최후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 측은 준법심시위 실효성에 대해서 "2대1로 부정 평가가 많은 만큼 감형 요소로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항목별로 긍정과 부정을 나눠서 개수를 합치는 건 비합리적"이라면서 "전체 평가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준법감시위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할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면서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정부가 부산 등 전국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정하면서 충남 아산이나 경남 양산 등 규제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인근 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양산의 한 아파트는 지난 10월만 해도 4억 원대였던 매매 가격이 이번 달 들어서 5억 8500만 원까지 올랐다는데요.

    여당에서는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핀셋 규제' 대신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지역에 포함될 경우 금융과 세제상 규제로 실수요자의 타격이 적지 않은 만큼 풍선효과의 가능성을 알더라도 무턱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파이낸셜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20대 미혼자녀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전월세 임대료 지급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주거급여 지급 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해 주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서 주거 수준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소득이 적은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고, 지급되는 서울 1인가구 기준 임대료는 약 26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오릅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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