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8월 제기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법원이 오늘 첫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짜맞춘 검찰의 표적수사였다는 정교수 측 주장이 옳은지,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지는겁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내정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딸 입시에 사용한 혐의와,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사모펀드에 차명투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연구실 PC를 빼돌리는 등 증거를 숨기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11월 5일]
(마지막 재판인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강제 수사"라고 맞서왔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주 동안 사실상 휴정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은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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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임현주
'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오늘 1심 선고
'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12-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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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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