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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카드·연금 공제 늘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카드·연금 공제 늘어
입력 2020-12-24 07:36 | 수정 2020-1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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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장인 연말정산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덮친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정진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올해 연말정산은 카드 소득 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카드를 쓴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기존 2배로 올렸습니다.

    또 4월부터 7월까지는 구분 없이 공제율이 80%로 오릅니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늘어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원, 도서 구매비나 공연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납입 한도도 늘어나는데,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은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됩니다.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무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새롭게 추가되고, 경력 단절 기간도 퇴직 후 15년까지 연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내 복귀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시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수집돼 연말 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며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스마트폰 전자 인증으로 연말 정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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