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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회복할 수 없는 손해"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입력 2020-12-25 06:05 | 수정 2020-12-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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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복귀합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정지시켜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법원이 어젯밤 받아들였습니다.

    징계 사유들 가운데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건 나중에 제대로 따져봐야겠지만, 무엇보다 징계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징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 판단의 핵심 내용,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징계 사유 중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작성과 배포 모두 매우 부적절하고,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정해진 윤 총장이 이 정도의 징계 사유로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이유는 징계 의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이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된 징계위 심의 당시 출석한 위원은 재적 7명에서 간신히 절반을 넘는 4명.

    윤 총장 측은 이 중 2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피 대상 위원들을 1명씩 내보낸 뒤 남은 3명이 번갈아가며 기피 여부를 의결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원 7명인 위원회의 최소 의결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한 채 기피 의결이 이뤄져,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한 이후 절차까지 모두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추후 징계 처분의 취소를 놓고 다퉈야 하는 본안 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만큼, 이 기피 의결 과정의 결함이 법무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전에 소송의 결과가 나올 거라 장담하기도 어려워, 이번 징계 처분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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