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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서초구 내년 2 월 말까지 코로나19 전수 검사 실시

[뉴스 열어보기] 서초구 내년 2 월 말까지 코로나19 전수 검사 실시
입력 2020-12-25 06:39 | 수정 2020-12-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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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뉴시스입니다.

    ◀ 앵커 ▶

    서울 서초구가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서초구는 총 25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하던 비인도두말 PCR 방식과 뱉은 타액으로 검체를 확보하는 타액 PCR 방식을 병행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데요.

    25개 선별검사소에서는 하루 평균 최대 7천 명 이상을 검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말까지 43만 명의 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전 국민 무료 전수검사' 방역 비상체제를 선포하라"면서 "서초구의 비상 대응이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올해는 붉은 옷을 입은 '산타' 대신 '흰옷을 입은 산타'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흰색 방역복으로 무장한 채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병동을 지키는 의료진들이 바로 그 산타들인데요.

    크리스마스이브인 어제, 60여 명의 확진자를 돌보던 박명희 간호사는 '왜 병원을 떠나지 않았냐'는 질문에 "환자들의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렸는데 놓고 갈 수 없다"고 답했고, 강원도 원주의료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 권유리 간호사는 "레스토랑에서 선물을 주고받던 예년의 크리스마스는 사치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칭찬 상장'과 핫팩, 캔커피를 선물하는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한 어린이는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생일이 3월인데 그때까지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다고 쓴 편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국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민군을 포함해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운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를 제한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에 끝나는 데다가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가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정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 살펴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교체의 칼을 빼든 건데요.

    21대 총선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된 민경욱 전 의원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으로 대통령 모독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소연 변호사 등 24명이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 대변인은 "당협위원장 교체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격려의 시선으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택배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명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어제 법안소위를 열고 생활물류법 심사를 마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준다고 지목돼 왔던 '분류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택배업계는 즉각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택배업이 독립적인 사업으로 규정되면서 택배업계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딸 조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멈춰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다면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한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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