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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99% '제동'…"배민 사고 요기요 판다"

점유율 99% '제동'…"배민 사고 요기요 판다"
입력 2020-12-29 06:42 | 수정 2020-12-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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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가 요기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한 건데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여 요기요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해 12월 독일계 배달앱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지분 88%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시장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갖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까지 인수하면 시장 점유율은 99.2%.

    곧바로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년간의 합병심사 끝에 공정위는 두 기업 합병이 소비자와 음식점주의 이익을 침해할 거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점유율과 쿠폰 발행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배민이나 요기요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쿠폰을 덜 써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합병 발표 이후 올 1월부터 8월까지 두 회사의 할인금액은 지난해보다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합병이 되면 그나마 있던 경쟁도 사라져 결국 소비자 혜택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독과점이 공고화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쿠폰 할인이라는 측면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합병 후 수수료를 올려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거란 겁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딜리버리 히어로는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면서 요기요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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