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을 거쳐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돼 이제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와 평등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18일 나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
검찰은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를 넘어 절실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반영하더라도, 횡령죄의 최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 집행유예는 절대 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앞두고 심경이 어떠신가요?) "..."
법원에 올 때마다 말이 없었던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십분 넘게 최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영결식에서 "아버지 친구가 '승어부, 즉 아버지를 능가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고 했다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효도하고 싶다"며 읍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을 최고 수준의 도덕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미 1년 정도 형을 산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아 수감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50억 원 더 인정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립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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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정인
법정서 울먹인 이재용…'징역 9년' 구형
법정서 울먹인 이재용…'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2-3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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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3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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