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내일이면 신축년 새해가 밝는데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유용한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내일부터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나뉘는 기존의 신용 등급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1점부터 1천 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신용 점수제로 개편됩니다.
1천 점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은 건데요.
신용 평가가 점수제로 세분화되면서 등급 커트 라인에 걸려서 제1 금융권 대출을 못 받게 되거나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점수에 반영되는 등 평가 기준도 다양해져 신용 관리를 하기가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신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별도로 현금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 카드를 발급하면 기본적으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년 주목할 만한 변화로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원가 변동을 반영해서 전기료를 책정해 월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료가 1천 50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1~2인 가구의 경우,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 7월부터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요금을 깎아주는 '주택용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할인 혜택이 기존 4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 실직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되는데요.
만 15살부터 69살까지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백만 원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진로 상담과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뉴스투데이
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스마트 리빙]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20-12-31 07:40
|
수정 2020-12-31 07:4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