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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일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

여야, 8일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
입력 2021-01-05 12:13 | 수정 2021-0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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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가 조금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핵심 쟁점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쟁점을 정리해 단일한 법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중소기업계로부터 청취한 의견도 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여야 모두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오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업계 입장이 상당 부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MBC가 입수한 정부 부처 의견서에 보면 법 제정에 반발하는 업계 의견을 상당 부분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적용 유예 대상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극심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적용 면제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9%"라면서 "재계의 우려를 핑계로 후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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