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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카페 조건부 영업 허용

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카페 조건부 영업 허용
입력 2021-01-16 12:09 | 수정 2021-0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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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닷새 연속 500명 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헬스장과 노래방, 카페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조건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번 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카페 등은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허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먼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21시 전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8제곱미터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당 1명씩 허용하며, 이용 후 30분 내 소독이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띄우고,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는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스키장 내 카페, 식당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에 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데 수도권은 종교시설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에 한해 대면 예배가 가능해 집니다.

    이번 조정안은 1월 18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추세가 현재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2주 후 유행 상황을 재평한 뒤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설 연휴까지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580명으로 5일째 500명대를 이어가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68명, 서울 156명, 인천 33명 등 수도권에서 357명이 확진됐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1명, 대구와 강원에서 각각 23명 등 223명이 확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명 줄어 누적 360명으로 집계됐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어제 하루 19명 늘어 누적 1천2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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