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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이재용…잠시 뒤 파기환송심 선고

갈림길 선 이재용…잠시 뒤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1-01-18 12:13 | 수정 2021-01-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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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대법원이 뇌물 액수를 더 엄격히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이라,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수한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재판이 조금 뒤 오후 2시쯤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씨와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년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최종 결론도 거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과연 뇌물액수를 얼마나 인정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정유라씨에게 말 3필을 지원한 것도 뇌물로 인정해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뇌물 액수가 늘어 형량도 늘어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부과할 수 있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해서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형량을 대폭 깎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판단이 이 부회장 형량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대법원이 한 차례 돌려보낸 사건은, 파기환송심 선고가 최종 판결로 확정되지만, 이번 사건은 형량에 따라 특검이나 이 부회장 모두 다시 상고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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