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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집행"…종부세·양도세 인상 예정대로

"엄정한 집행"…종부세·양도세 인상 예정대로
입력 2021-01-19 12:09 | 수정 2021-0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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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각에서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던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출규제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정책 관련 설명회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기존 3.2%에서 6%까지 높아집니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작년보다 5천800만원이 오른 1억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6월부터 강화돼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집을 팔때 중과세율은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로 인상됩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급증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등의 규제가 이어집니다.

    편법대출 등을 통한 주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고거주용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대출규제 위반 사례 25건 적발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이행 기일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행 여부도 꼼꼼하게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대해선 기존에 존재하는 대출 관련 혜택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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