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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영업손실 보전 제도화' 검토 지시

정 총리, '영업손실 보전 제도화' 검토 지시
입력 2021-01-21 12:10 | 수정 2021-01-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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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제도화 하자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제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해외에서는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이견을 보이자, 정 총리가 오늘 곧바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도 곧바로 호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보상근거 규정과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도 이미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 보전 방안을 담은 입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손실 보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집합금지 기간 중에 임대료를 절반만 내거나 정부가 지원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국민의당도 오늘 보편적인 재난지원 대신 고통이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을 집중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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