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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경찰, 배상 판결에 항소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경찰, 배상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1-30 12:01 | 수정 2021-0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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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37살 최 모 씨가 법원에서 16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최 씨에게 돈을 물어주게 된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 이 모씨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강압 수사로 최 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 가운데 한 명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김 모 검사와 함께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수감됐던 최 씨에게 13억 원을, 가족에게 3억 원을 국가와 수사 담당자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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