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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임성근 판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입력 2021-02-02 12:10 | 수정 2021-02-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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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표결은 모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습니다.

    [박태형/국회 의사국장]
    "2월 1일 이탄희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모레인 4일 표결될 예정인데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3가지.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로 재판을 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의 판결에 개입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대통령을 조롱한 행위"라는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쌍용차 집회와 관련해 기소된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판결문 표현을 지적하며 개입했고,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담당 판사의 판단을 막았다는 이유도 적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대해 국회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는 아무런 실익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라며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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