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의원은 "착오와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부동산 등을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MBC 뉴스
양소연
양소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
입력
2021-02-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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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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