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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10만 원씩 배상"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10만 원씩 배상"
입력 2021-02-18 12:14 | 수정 2021-02-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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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과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들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피해에 대해 원고 1인당 2백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온라인 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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