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가 아닌 다른 양심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수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 비폭력주의 신념을 갖게 된 A씨는 당초 병역을 거부하려 했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군대에 다녀왔으며, 제대 후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며 14차례나 고발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 도덕, 철학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역시 예비군법상 정당한 거부 사유로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2MBC 뉴스
임현주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입력
2021-02-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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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2-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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