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초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4백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2~3배인 12만 원으로 늘리고,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기가 시작된 오늘(2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24시간 단속카메라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4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2MBC 뉴스
고재민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과태료 ↑"
입력
2021-03-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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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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