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전문의 66살 윤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재작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일부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12MBC 뉴스
윤수한
낙태 도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징역형
낙태 도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징역형
입력
2021-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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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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