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나 자녀의 긴급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지원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4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2MBC 뉴스
이덕영
가족돌봄휴가 오늘부터 신청…'최대 50만 원'
가족돌봄휴가 오늘부터 신청…'최대 50만 원'
입력
2021-04-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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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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