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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학대' 30대 양부, 오늘 영장심사

'2살 딸 학대' 30대 양부,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21-05-11 12:11 | 수정 2021-05-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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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입양한 두살배기 딸을 손과 주먹, 구둣주걱으로 수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입양한 두살배기 딸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 A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주 사흘 동안 '손과 주먹, 나무로 된 구둣주걱으로 딸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최소 1주일이 넘은 멍자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석/가천대길병원 신경외과 교수]
    "허벅지나 다른 데 멍은 다 갈색으로 변하고,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려면 멍이 1주일 정도 이상은 지나야되거든요? 멍이 좀 심하게 들었을 때는 보통 3주 4주까지도 가요."

    양어머니는 아이 폭행 장면을 보고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대 피해를 보고도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방임 혐의로 양어머니를 입건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아이를 지난해 8월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부모는 입양 후 입양기관에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입양기관은 A씨 부부의 경우 입양 조건도 충분했고, 일반적인 적응 과정이라고 여기며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입양기관 관계자]
    "아무래도 낯선 가정에 가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정보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입양기관이 지난해 10월 가정방문을 했을 때도 아동학대 정황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친자녀 4명에 대해서도 학대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입양 동기 등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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