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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성윤 재판 합의부에 배당

서울중앙지법, 이성윤 재판 합의부에 배당
입력 2021-05-13 12:11 | 수정 2021-05-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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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사건은 관련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 27부에 배당돼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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