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등 민생 법안 90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5.18 보상법 개정안은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 수배자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 보상을 받게 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부당 이익뿐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MBC 뉴스
이기주
5·18 보상법 등 민생 법안 90여 건 국회 통과
5·18 보상법 등 민생 법안 90여 건 국회 통과
입력
2021-05-21 12:14
|
수정 2021-05-21 12:1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