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의 땅 매매로 부과된 6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2009년 조양호 전 회장은 상속받은 경기도 소재 1천7백 제곱미터 땅을 명의수탁자에게 7억 2천만 원에 팔았는데, 2018년 세무당국은 조 전 회장이 등기 없이 토지만 넘겨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양도소득세 6억 8천만 원을 고지 했습니다.
12MBC 뉴스
천현우
한진 일가, 6억대 양도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한진 일가, 6억대 양도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05-28 12:11
|
수정 2021-05-28 12:1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