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지난 총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정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는 가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MBC 뉴스
곽동건
최강욱,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최강욱,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6-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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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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