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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현

"경찰, 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지하면 안 돼"

"경찰, 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지하면 안 돼"
입력 2021-06-09 12:14 | 수정 2021-06-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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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경찰이 제지한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비판하는 1인 시위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없어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위 현장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 순수한 1인 시위로 보기 어려웠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동행한 사람들은 시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시위자를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단순히 2인 이상이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로 본다면 시민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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