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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입력 2021-06-10 12:09 | 수정 2021-06-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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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막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분양권이나 입주권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건축의 상징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지난 4월, 전용면적 245제곱미터가 80억원에 팔렸습니다.

    6개월만에 13억원 올랐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전에 값이 폭등한 겁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고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현행 '조합 설립 인가'보다 훨씬 앞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 시점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보다 앞선 '정비구역지정' 부터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집을 사도 분양권·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그 이전에는 남은 절차가 많아 사업 확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투기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외부의 갭투자, 투자 수요에 의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명분은 없다고 보여지고, 실소유 조합원의 권익이 가장 중요한 이번 법령 개정의 중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또, 주민 반발에 부딪힌 정부의 신규 택지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원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 서울 곳곳에 3만 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곧 실행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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