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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국공 비정규직 직접고용 차별행위 아냐"

법원 "인국공 비정규직 직접고용 차별행위 아냐"
입력 2021-07-04 11:57 | 수정 2021-07-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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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천9백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데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야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피해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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