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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

문 대통령 "방역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입력 2021-07-07 12:09 | 수정 2021-07-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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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 방역조치를 강구하라" 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또 "군과 경찰, 공무원을 신속 투입해 역학 조사를 확대하고, 2~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선제 검사를 실시하라" 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기로 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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