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법 개정 추진의 배경입니다.
12MBC 뉴스
조국현
"동물,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1-07-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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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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