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조국현

"동물,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1-07-19 12:14 | 수정 2021-07-19 12:14
재생목록
    법무부는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법 개정 추진의 배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