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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1인당 300만 원' 수당 범위 확대

저소득 구직자 청년 '1인당 300만 원' 수당 범위 확대
입력 2021-07-24 13:28 | 수정 2021-07-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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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구직자 청년은 앞으로 취업 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취업 경험이 없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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