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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입력 2021-08-11 12:13 | 수정 2021-08-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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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바뀌며 논란이 됐던 딸의 서울대 인턴 경력도 결국 허위로 판단됐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딸 조민씨 경력이 모두 허위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가 허위이고 조국 전 장관도 확인서 작성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고 활동 기간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씨의 진술을 빼면 세미나에 앞서 조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별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씨 동창 장모 씨는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조씨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1심 증언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영상에서 촬영된 여성이 조씨인지 여부가 인턴확인서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증거를 숨기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다만 2심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은 1심의 5억원보다 낮춰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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