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상태에서 수백억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해 재판을 받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투자금 619억 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 다.
지난 2019년 불법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던 이 전 대표는 이로써 징역 2년 6개월이 추가로 확정돼 모두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12MBC 뉴스
이재욱
이재욱
'불법 투자 유치' 이철, 징역 2년6개월 확정
'불법 투자 유치' 이철,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8-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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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8-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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