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동생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27살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인 B씨를 흉기로 30차례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MBC 뉴스
홍신영
홍신영
檢, 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징역 30년에 불복
檢, 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징역 30년에 불복
입력
2021-08-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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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8-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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